공정위, '트위치'의 소송제기 금지 등 불공적 조약 시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4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된 내용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이다.

트위치는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에 있어 시정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송제기 금지조항을 약관에 두어서는 안 되며, 약관법 제14조는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제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서 공정위 측은 "사업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약관에 정하여서는 안 된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명시하여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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