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vs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2심 간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1개 |



'미르' IP 분쟁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항소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미르' IP 분쟁은 지난 1월 25일 위메이드의 '판정승'으로 1심 판결이 났다. 액토즈는 당초 △위메이드가 356억 원을 지급할 것 △위메이드는 '미르' IP를 제3자에게 합의 없이 허락하지 말 것 △이를 어길시 1회당 5억 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액토즈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단지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36억여 원만 지급하게끔 하고, 나머지 요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액토즈가 9/10을 부담하게 했다. 위메이드로서는 '판정승'을 했다고 여겨 액토즈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메이드 11일 공시에 따르면, 액토즈는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액토즈의 항소 청구 내용은 1심에서의 요구와 같고, 1심과 2심 비용 모두 위메이드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액토즈는 "1심 재판부가 액토즈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년 전에 전혀 다른 사건에서 체결된 화해조항에 따라 20%의 수익만을 배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사로서는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위메이드가 수익의 20%를 배분하기로 하면 당사는 위메이드의 독단적인 라이선싱 사업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액토즈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자사의 권리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당사는 1심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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