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아닌 '게임과몰입'으로" 조승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8개 |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법률에 쓰이는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한정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한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11일 조승래 의원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원인이 불명확한 '게임중독'이 법률 용어로 쓰인다며 '게임과몰입'으로 정정할 것을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동 발의에는 이동섭, 이상헌, 박홍근, 정세균, 김병기, 이찬열, 이규희, 신창현, 노웅래,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실은 "의학적 의미에서 게임중독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기에 '게임과몰입'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존 '게임과몰입·중독'은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으로 통일하자는 게 개정 요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개인 정보를 받도록 한다. 현행법은 모든 게임물에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게임사에 제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을 지게 한다는 지적과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는 불필요한 정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개정안은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이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요청 또는 취소 권한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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