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판부, 김대호 폭행 혐의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

게임뉴스 | 박태균,이두현 기자 | 댓글: 277개 |


▲ 김대호 전 감독

재판부가 김대호 전 감독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2단독 재판부(재판관 최승훈)는 김대호 전 감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대호 전 감독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2019년 11월 최성원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대호는 2020년 중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대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2020년 8월부터 지금까지 총 여섯 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최성원의 고소 내용은 김대호가 2019년 2월 그리핀 숙소에서 연습 게임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던 중 본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내려치고, 목과 어깨 사이 부분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사건 당시 한 공간에 있었던 세 명의 증인이 공판에 참석해 신문을 진행했는데, 모두 정확한 상황을 목격하진 못했으나 평소 피드백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김대호의 변호인은 "공소의 실체는 조규남 그리핀 전 대표의 회유 및 종용"이라고 변론했다. 최성원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9년 2월 이후로도 김대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카나비'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조규남이 선수들과 김대호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고소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피고인의 피드백은 합리적인 감독 지도 범위를 넘지 않았으며, 이는 최성원 및 다른 선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김대호는 작년 12월 e스포츠공정위로부터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e스포츠공정위는 1심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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