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크래프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의혹

게임뉴스 | 이두현,김수진 기자 | 댓글: 60개 |



크래프톤 직원 A씨는 지난해 어느 달에 게임 개발 크런치를 이유로 주7일을 근무했다. A씨가 한주에 근무한 시간은 58시간, 다른 주까지 포함하면 월 근무시간 220시간을 훌쩍 넘겼다. 모두 주52시간제에 어긋난다.

어느 날 직원 A씨는 조직장으로부터 “근태관리를 조절하라”는 말을 듣는다. 이에 A씨는 14시간 근무했던 날을 8시간 근무했다고 정정해 보고를 올렸다. 원래 A씨가 초과근무를 해 새벽에 택시로 퇴근한 날이다. 조직장은 A씨가 수정한 근무시간을 승인했다.

그동안 A씨는 숱한 야근으로 인해 보상휴가가 쌓였다. 회사는 60일 이내에 쓰지 않으면 보상휴가가 사라진다고 안내한다. A씨는 자신이 빠지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보상휴가를 쓸 틈이 없다. 그렇게 A씨는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보상휴가를 받지 못했고 근무기록도 수정된 채 기록됐다.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직원 근무시간을 정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크래프톤에서 52시간제에 관한 인사관리는 HR 본부가 맡는다. 장병규 의장이 HR 본부장을 겸한다.

16일 크래프톤 내 공익 제보자는 "주 52시간을 넘은 인원은 조직장을 통한 구두로 안내를 받았으며, 주 52시간을 체킹하여 넘을 것 같은 인원은 스스로 수동으로 출퇴근을 조작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현재 선택적근로제(월평균 주52시간)를 시행하고 있다. 어느 주에 52시간을 넘기더라도, 다른 주에 52시간 이하로 근무해 평균을 맞춘다. 크래프톤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안내'를 통해 월평균 주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크래프톤 직원 근무시간은 사원증 태그로 기록된다. 크래프톤은 "출퇴근 시각은 개인 근무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월평균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조직장이 사후 정정을 통해 월평균 주52시간으로 맞춘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가 밝힌 크래프톤 근무시간 정정은 조직장, 팀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직장이 월평균 주52시간을 넘긴 직원에게 "근태 관리를 하고, 업무 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하라"고 안내한다.

제보자는 "회사는 근무시간을 초과한 직원들에게 정정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은 모두 자신들의 초과한 근무시간을 수정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일례로 크래프톤 근무 기록표를 보면 해당 직원의 실제 월평균 주 근로시간은 58시간이다. 이 직원은 조직장 안내에 따라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정했다. 퇴근시간을 수정해 월평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바꿨다. 조직장은 수정된 근무시간을 승인했다.

이 직원의 실제 퇴근시간은 출근한 지 12시간을 넘긴 새벽 3시였다. 직원이 사용한 야근교통비 항목 택시 이용 기록으로 새벽 3시가 실제 퇴근 시간이었음이 확인된다. 조직장이 업무 시간을 조절하라고 지침을 전한 뒤 직원은 자신의 퇴근시간을 전날 23시로 고쳤다. 퇴근시간을 고치자 월평균 근무시간이 주52시간 이하로 맞춰졌다.

수정된 직원근무 시간에는 ‘정정완료’ 표시가 되어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차례 나타난다.



▲ 제보자 보호를 위해 가공된 이미지

제보자는 "근무시간이 아슬하다고 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 크래프톤 근태관리 사이트에서 수동으로 조작한다"며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에는 자동 기록된 시간을 정정하거나, 수동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퇴근을 했다고 눌러놓고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한다.

근무시간 정정이 사실일 경우 크래프톤은 임직원들에게 알린 '월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어겼다. 또한 '출퇴근 시각은 개인의 근무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월평균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안내한 점을 스스로 위반했다.

노무법인 정원 이춘성 노무사는 "이 건은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연장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거나, 대체휴일을 주어야 함에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작시키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근로시간을 위반한 것이 문제 된다면 업무강도 조절 등의 조치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함에도 근로한 시간을 임의로 고치게 한 것은 법률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작을 한 것으로 근로시간제 준수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구성원에게 근무시간 임의 정정을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직적인 차원에서 근무 시간 조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크래프톤은 "오후 10시까지 고정 OT(시간외 수당)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야간 혹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근태관리 시스템에 대해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하루 중 사내 시스템에 처음 접속한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재택 근무 하에서는 PC 사용 시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태 관리 제도가 동종 타사에 비해 자유도 있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회사는 구성원들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법적 기준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초과가 예상될 경우 조기퇴근 등을 통해 근무시간이 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출퇴근 기록이 잘못된 경우 등 실제 근무보다 초과되는 시간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을 유념하여 관리하자는 취지의 구성원 안내 및 정정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동으로 출퇴근을 조작할 수 있으며, 타사보다 자유롭다는 기준은 모르겠다. 타사는 주 40시간이 지나면 승인받지 않으면 pc가 꺼지거나 접속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알고 말하는건지 의아하다"며 "타사보다 자유롭게 '더'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구성원 안내 메일 뿐 실제로 넘게 근무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케어가 전혀없다"며 "메일만 시간이 부족하니 근무시간을 줄이라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근무시간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아무런 대응이나 반응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크래프톤은 보상휴가가 60일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 전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 때까지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 크래프톤 관계자는 "통합 전 구)펍지는 퇴직 시 보상 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하고, 구)크래프톤은 사용을 권장했지만 수당은 미정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이후부터는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크래프톤은 2시간 임금 미지급 의혹도 있다. 크래프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와 직원은 1주 10시간 연장근로를 계약한다. 그러면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는 50시간이 한도다. 지금까지 크래프톤이 주 52시간에 맞춰 일을 시켰다면, 2시간 차이가 생긴다. 2시간 임금 미지급 의혹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이에 크래프톤 관계자는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테크(Tech) 본부와 협업하여 사내 근태관리시스템 개선이 진행중이며, 해당 시스템 완료 후 데이터 취합하여 부여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크래프톤 측은 "2020년 12월 통합법인을 기점으로 구성원들이 좀 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제도를 맞추어 나가며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였고, 시스템의 구현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크래프톤은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부합하는 제도의 보완, 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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