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5개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 게임사 의견 요청을 바랐다. 아울러 반드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이상헌 의원은 SNS를 통해 "이용자, 게임업계와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 게임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가 이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 있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에는 총 8장, 92개나 되는 조문이 있어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원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종사자 등 게임관련인들 각각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며 귀중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헌 의원은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는 국회에서 마이너한 분야이기에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한다"며 게임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흥시키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적'으로 간주하고 싶지 않다"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부만 도려내면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시스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과도한 시장규제가 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게임산업이 진흥될 수 있다"며 "그래야 국회가 이용자들에게 점령군이 아닌 조력자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담았음을 소개했다.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 및 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제외 등이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최종 목표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뜨거운 응원과 지지에 감사하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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