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입법조사처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이용자 피해 억제 기대"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81개 |



국회 입법조사처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중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이용자와 제작사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7일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전문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자율규제가 낫다는 의견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 특성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변동 확률의 구조로 되어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되므로 해당 게임의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과몰입에 관한 부분은 부처 간 이견이 있다. 개정안은 '게임중독' 표현을 '게임과몰입'으로 바꾸려 한다. '중독'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과몰입을 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는 병리적 단계로서 '게임중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셧다운제 대상 게임 범위 평가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협의'에 그친다.

여가부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업장 지정에 관해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한 국내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한미 FTA에 따른 현지주재 조항에 위배 여부 논의가 있고,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점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기존 국내외 게임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게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는 등 법을 현실에 맞추어 재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등급분류 취소 사유 확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광고 및 선전의 제한 등 신설된 사업자 의무 조항은 규제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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