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 'EU 내 지역락 풀라' 밸브에 벌금 부과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1개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가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와 반다이남코, 캡콤, 포커스 홈,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 등 5개 대형 게임 퍼블리셔를 지역 차단 관행과 관련, 780만 유로(한화 약 10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위원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밸브와 5개 퍼블리셔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6개 기업이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내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특정 PC 게임의 판매를 제한하는 지리적 차단, 'geo-blocking' 관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앞선 6개 기업에 EU 내 지리적 차단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성명을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진정한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 유럽 소비자들이 EU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선택한 비디오 게임을 구입하고 즐길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팀은 전 세계에 35,000개 이상의 게임을 제공하는 PC 비디오게임 플랫폼 중 하나로 직접 게임을 구매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오프라인 상점, 디지털 방식 등을 통해 외부에서 구매한 게임을 스팀에서 활성화해 플레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스팀이 사용자 인증 및 활성화 과정에서 지리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게시자에 제공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앞서 공개된 5개 퍼블리셔에 대해서도 게임 배포를 위해 스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키를 판매했지만, 밸브에 지리적 차단이 이루어진 스팀 키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PC 비디오 게임의 지리적 차단에 밸브와 퍼블리셔가 동의한 행위가 EU 독점 금지 규정 위반 및 유럽 경제 지역 시장을 분할했다고 여겼다. 이런 치역 차단에는 100여 개의 게임이 관련되어 있으며 EU 디지털 단일 시장의 이점을 거부한 행위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위원위의 결정에 반다이남코와 캡콤, 포커스 홈, 코흐 미디어, 제니맥스 등 5개 사는 EU 독점 금지 규정의 사실과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협력 범위에 따라 캡콤은 15%, 나머지 4개 회사에는 10%의 벌금 감면이 이루어졌다.




그간 특정 지역에 게임 판매 및 등록 여부가 달라지는 지리적 차단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 유통사 간의 관계,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가격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계속돼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EU 지역 내 게이머들은 지역 차단 없이 더욱 자유로운 게임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 국가별 차이 없이 대형 유통사가 직접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 퍼블리싱 권한을 받아 각 국가의 배급을 맡는 중소 유통사의 영향력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물가의 고려 없이 일괄된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 개인 소득이 낮은 국가 등에서의 게임 구매 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밸브는 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며 1,624,000 유로의 벌금을 그대로 받게 됐다. 이에 이번 지리적 차단이 벌금에 그치고 계속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2018년 PC 비디오 게임의 지역 차단 조사로 시작된 EU와 밸브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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