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확률형 아이템, "최저 확률 1%, 청소년 이용불가 권고"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05개 |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가 연구용역 결과로 받은 보고서에 '최저 확률은 1% 이상, 강화 시스템이 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공개에 관해 "정책과 법률 개정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 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용자 또는 산업에 불필요한 혼란 초래와 정책결정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보호방안 연구'를 완료했다. 순천향대학교 이정엽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게임이용자 1,037명 중 90.6%가 확률형 아이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90.3%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0%에 가까운 게임이용자는 당시 자율규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확률형 아이템이 목표한 것보다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제공하는 한, 사행성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도 "강화나 조합 때 아이템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유사 사행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 설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가치가 0에 가까운 아이템 획득 확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가치가 높은 아이템 획득 확률을 0에 가깝게 설정하는 것은 사행성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자 하는 편법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진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하한선을 국가가 관리하는 사행산업 기준치보다 높게 설정하는 법적 기준 마련 △아이템 강화가 확률로 진행되며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파괴되거나, 강화 100%를 보장하는 결제 유도 시스템 등에 청소년 이용 제한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청소년 확률형 아이템 문제 개선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게임산업법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규제를 명시한다. 최저 확률 1%와 확률형 아이템이 있을 때 청소년 이용불가 내용이 담긴다.

2안은 1안의 느린 입법 과정을 대체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으로 개정하여 게임사가 준수하지 않을 때 입법에 준하는 제재를 한다.

3안은 현행 자율규제를 준수하면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만 공개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3안에 대해 "청소년 보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최고 아이템의 최저 확률을 1% 이상으로 확정하고,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1%는 일본의 경우를 따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1안이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 범주를 넘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2018년 게임산업 매출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한할 경우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가량의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며 "한국 게임산업 전체로 보면 4~8%에 달하는 손실이 난다"고 전했다.

2안에 대해 연구진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해외 게임에 강제적인 조항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 국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기에 절충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3안에 "국내 게임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으나, 청소년 보호를 방기한 시책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은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의존은 과도하다. 그 탓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사회 전반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수익 모델을 손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은 모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연구가 미흡하다"며 "진행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연구보고서는 정책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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