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 사진 유정주 의원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유정주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해외게임사와 국내게임사, 협회사와 비회원사 간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또한, 확률형 아이템은 여전히 과소비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 확률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해 게임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밸브의 '도타2',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의 '에이펙스 레전드' 등이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중국 게임으로는 요타 게임즈의 '마피아 시티', 카멜 게임즈의 '에이지 오브 Z', 하이퍼그리프의 '명일방주' 등이 있다. 2회 이상 어긴 게임사는 14곳이며 이중 중국 게임사는 9개다.

유정주 의원 개정안은 국내에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유정주 의원과 더불어 강준현, 고영인, 김윤덕, 맹성규, 서삼석, 설훈, 신영대, 이동주, 이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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