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1] 정부가 게임사에 기부를 강요?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6개 |




인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견 있으신분들은 Biit@inven.co.kr을 통해 제보해주세요.

정부가 게임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려 한다. 국가가 민간에 재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두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게임사업법' 전문을 살피면, 2장에는 국가가 게임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장은 7조 정책추진, 8조 재정 지원, 9조 게임 이용 교육 지원, 10조 게임의 날로 구성됐다.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8조 2항이다. 1항은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그 재원 조성을 위해 국가가 민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신의진법'으로 불린 게임중독세와는 결이 다르다. 게임중독세는 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민간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8조2항은 게임문화 진흥을 위해 민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8조 1항의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부터 불명확하다. 7조에 따르면 게임이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 조사,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등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게임산업 규제 정책도 '건강한 발전 논리'로 포함될 수 있다.

헌법학을 연구하는 신정규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민간 재정지원 조성을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문화한 건 문제가 있다"며 "이미 정해진 세금 외에 추가 부담을 지게 하는 걸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신 교수는 "기부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건데, 정부가 민간에 기부하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자발적일 수 있나"라며 "상식적으로 민간에서 의지가 없는데 국가가 조항을 근거로 권유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도 짚었다.

신 교수는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따질 문제이지만, 애초에 남용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만든 거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2항을 없애고 1항만 남기는 걸 제안했다. 신 교수는 "2항을 없애고 국가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조성하는 건 법리상 문제가 안 된다"며 "조항이 그대로 간다면 국가와 게임사 간에 행정다툼 여지가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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