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중국 게임 동북공정 원천차단법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7개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 속 중국의 동북공정을 차단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한복이 중국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또한, 중국은 새로운 판호 발급 기준으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어, 국내 제작된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중국의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는 청나라 의복을 입은 한 캐릭터가 한복을 입은 가수 아이유의 복장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샤이닝 니키'는 게임은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 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했고, 국내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판호 발급 기준을 지난 4월 1일 강화했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선전부(中宣部)는 새로운 판호 채점 기준으로 관념 지향(观念导向)으로 게임 주제/플레이어의 역할/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여부, 문화적 의미(文化内涵)로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등을 채점하기로 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에 이어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 등 문화 산업까지 침투해 문화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현행 게임산업법 32조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역사적 사실 왜곡'에 위반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거부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수 의원은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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