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 사펑2077 조사, 벌금 가능성도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32개 |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Urząd Ochrony Konkurencji i Konsumentów, UOKiK)이 '사이버펑크2077'의 유저 불만에 직접 조치를 취할까? UOKiK가 게임의 수정 사항 진행 및 유저 불만 대응 상황을 개발사 CD프로젝트 레드(CDPR)로부터 직접 확인한다.




9일 지엔니크 가제타 프라브나와 벤치마크 등 다수의 폴란드 언론은 UOKiK의 성명을 인용, '사이버펑크2077'의 초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UOKiK의 대변인 마우고자타 치엘로흐(Małgorzata Cieloch)는 "기업에 게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도록 요청한다"라며 "개발사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할 수 없어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게시자 보증이다. CDPR은 '사이버펑크2077' 출시 전 게임이 현세대 콘솔에서 문제없이 작동한다고 밝혔으나 미진한 최적화와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콘솔 기기는 PC와 달리 정해진 구성이 존재하기에 업그레이드나 주변 기기 등을 충족한다면 게임을 원활히 즐길 수 있다는 반박도 어려운 상태다.

폴란드의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대한 대응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가 사용하는 시장 관례가 도덕성에 반하거나 제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결론 후에 일반 소비자의 시장 행동(구매 판단 등)을 왜곡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면 부당하다고 제4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대한 대응법

폴란드 현지 법률 사무소인 카슈비아크 옝제이코의 변호사인 도미니크 옝제이코는 자신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CDPR이 이전 세대 콘솔에서의 우수한 게임 플레이 보증한 점은 시장 행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인지, 혹은 부주의에 의한 결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집단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도미니크 변호사는 현재 지적받는 문제들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UOKiK가 소비자 이익 침해를 판단 이유로 기업가에 부과되는 벌금이 CDPR에 가해지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UOKiK는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대한 대응법 제6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누락에 의거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은 월평균 매출액과 12개월 회계연도를 기준, 매출액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벌금 부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법정 가능성으로 UOKiK는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 이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의 10% 벌금을 매길 수 있는 폴란드 경쟁 및 소비자 보호국

2012년 타이틀 공개와 함께 대중에 공개된 '사이버펑크2077'은 CDPR의 오랜 기대작으로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또한, CD프로젝트가 폴란드 국립 연구 개발 센터가 조직한 개발 지원 프로그램 GameINN에 부문별 지원 대상자로 선정. CDPR의 4개 신청서와 GOG.com의 신청서에 따라 약 3,000만 폴란드 즈워티(한화 약 88억8천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은 그래픽부터 애니메이션, 미션에서의 버그 등 현세대 콘솔 버전의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출시되며 팬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게임을 제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반환 옵션을 추가하는 등 현세대 콘솔 개발사들은 '사이버펑크2077'의 현세대 콘솔 플레이에 문제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개발진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업데이트 패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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