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승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심도있는 논의 필요"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81개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하면, 산업 발전 및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 의견을 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언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기초를 마련하고,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임재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게임 사행성 조장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중장기적으로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어 "새로 생기는 사업자 의무 조항 등은 규제 합리화에 역행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청소년 피해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심각한 재산 피해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이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산업 발전 및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했다"며 "외국계 게임업체와 동등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외국계 게임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김승수 의원은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문체위 법안1소위는 게임산업법을 다룬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규제기관으로서 권한을 강화시키는 의도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아 법안심사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게이머들이 충분히 신뢰하고, 게임사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으며, 아이템 불법 환전은 원천차단할 제도적 보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양쪽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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