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통위 "구글 결제방식, 제한하는 게 바람직"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9개 |


▲ 한상혁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방식 변경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

5일 방통위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구글은 앱 마켓 수수료는 단순 결제 수수료가 아니라, 개방형 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용이란 입장이다. 또한, 앱 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니 이용자 편의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고 밝힌다.

반대 측은 콘텐츠 결제금액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거라 주장한다. 콘텐츠 이용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거란 견해도 있다.

협의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강요하는 것은 지배력을 전이하여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생태계 관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앱 개발자들이 결제수단에 의해 앱 마켓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콘텐츠 독점에 의한 서비스 및 공급제한은 결국 이용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며, 교묘한 유도 정책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앱 마켓에 제공하지 못 하도록 강요 및 유도할 경우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콘텐츠 제공 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대형 게임사를 상대로 게임을 독점 제공하도록 했는지 조사한다.

수수료 30%에 대해 협의회는 "가격설정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활성화 방안이 먼저 강구된 이후 과도한 수수료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유보했다. 이어 "이미 30% 수수료 정책을 시행 중인 경쟁사 애플 선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협의회는 "과도한 수수료는 콘텐츠 사업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신뢰할만한 데이터와 연구에 근거한 기준이 제시될 것을 전제로 수수료 견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 앱은 이미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30%로 인상한 것이 부당했는지에 관해 게임 앱은 무관하다. 다만, 수수료 30% 자체가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게임 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한준호 의원 개정안은 국내외 대형 CP(콘텐츠 제공자), 중소 CP와 스타트업까지 모두 찬성하지 않았다. 한준호 의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여러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골자로 한다.

해외 CP는 "앱 마켓 간 경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발자로 하여금 모든 앱 마켓에 강제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반하는 입법"이라며 "법을 통해 특정 앱스토어를 지원하여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의심되어 적극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형 CP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소 CP 및 스타트업은 "경영 환경과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모든 앱 마켓에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공장에서 만든 상품을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과 달리 앱 마켓 별로 각기 다른 대응과 개발, 제품 관리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협의회도 "개발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중소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유리한 규제로 콘텐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차별 없는 제공과 같은 모호한 정책적 강요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하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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