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오브듀티', 캐릭터 상표권 분쟁 휘말려

게임뉴스 | 정재훈 기자 | 댓글: 11개 |


▲ 논란이 된 캐릭터 '마라'

영화 각본 작가 '클레이튼 하우겐(Clayton Haugen)'이 자신의 창작 캐릭터가 '콜오브듀티: 모던 워페어'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액티비전을 고소했다.

클레이튼은 2017년에 만든 캐릭터 "Cade Janus"가 '콜오브듀티: 모던 워페어'의 캐릭터 '마라'의 기반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튼은 과거 배우 겸 코스플레이어인 '알렉스 제드라(Alex Zedra)'를 고용해 자신의 캐릭터를 표현한 사진을 찍은 바 있으며, 이 사진은 클레이튼의 SNS에 130주 전(약 2년 반, 2018년 여름 경)에 게시되었다.



▲ 클레이튼 하우겐의 게시물 'Cade Janus'

그는 액티비전이 자신의 캐릭터를 표현한 코스프레 사진을 보고 동일한 여배우 알렉스 제드라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비공개 계약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튼은 '마라'와 자신이 만든 캐릭터 사이의 유사점을 설명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클레이튼이 승리할 경우,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액티비전의 침해로 인한 모든 금전적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논란의 주인공인 '마라'는 '콜오브듀티: 모던 워페어'의 첫 번째 배틀 패스에 포함되어 있던 캐릭터로, 출시 후 몇 가지 스킨이 추가로 업데이트되었다.

한편, '콜오브듀티' 시리즈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자동차 제조사인 'AM General'은 게임 내 구현된 군용 차량이 '험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되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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