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29차 공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개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1년 04월 19일 29차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2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9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위 관계자는 "이번 달에 들어 해외 미준수 게임물의 자율규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준수로 전환된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라며 "자율규제에 대한 해외 게임사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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