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게임인력 양성기관 '규제법' 국회 통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한선교 의원(미래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교육생들의 피해나 정부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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