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게임산업도 재량근로제 대상"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5개 |



정부가 재량근로제 대상에 게임산업을 포함시켰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의 구체적 운영 지침을 담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유연근로제의 일종이다. 업무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간주한다. 이때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의 한도를 넘을 수도 있다. 재량근로제 적용 업무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발표에서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도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직접 명시했다. 그 외에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과 출판 등 총 14개 직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게임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이유로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게임은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와도 일부 겹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재량근로제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지시'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례집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 발표를 계기로 현장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설명회와 현장지도(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으로 최근 재량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각 유연근로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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