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웨덴 민사부 장관, "랜덤박스에 복권법 적용될 수 있다"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8개 |


▲ 아달란 셰카라비 스웨덴 민사부 장관(출처: P3news)

스웨덴 언론사 스베리지 라디오(Sverige Radio) 산하 P3뉴스(P3news)는 지난 7일, 스웨덴 민사부 장관 아달란 셰카라비(Ardalan Shekarabi)와의 취재를 통해 내년 무렵에 확률형 아이템에 복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셰카라비 장관은 스웨덴의 현행법상 랜덤박스를 규제할 수 없지만, 법안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리품 상자 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P3뉴스와의 취재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스웨덴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게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무렵에 랜덤박스에 복권법이 적용될 수 있냐는 P3뉴스 측의 질문에 셰카라비 장관은 "전리품 상자를 도박으로 분류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지 않으며,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종류의 도박에 빠져서 돈을 잃어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P3뉴스는 이날(7일) 피파18에 2만에서 3만 크로나(약 269만 원~403만 원)을 소비한 오스카 한슨의 사례를 추가로 보도했다. 오스카 한슨은 P3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패키지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중독"이라고 묘사했다. 현재 그는 계정에서 직불 카드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습관을 고쳐나갔다고 밝혔다.



▲ P3뉴스와 인터뷰한 오스카 한슨(출처: P3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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