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평가 돌입... 모바일 게임 적용 우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98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오는 10월 셧다운제 대상 게임 평가를 한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일명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여가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여가부의 평가로 모바일 게임 역시 셧다운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입법 단계에서부터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평가에서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받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결과는 2019년 4월 내에 마무리되고 5월 중 고지될 예정"이라고 전하며 "모바일 게임 역시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이때 모바일 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면, 2019년 5월 20일부터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한편,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8항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시간에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동통신 장기사용에 따른 유해성 고지도 의무화된다.

조경태 의원실은 "일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라며 "전용 요금제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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