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 광고 자율심의,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게임뉴스 | 김규만 기자 |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부교수

12월 7일 진행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종현 부교수가 참석해 '게임방송 및 게임광고의 법적/정책적 쟁점'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왕이되는자'(개발사 CHUANG COOL Ent.) 게임물에 대한 광고와 선전물의 차단 조치를 하면서, 게임 광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광고와 달리 실제 게임에서는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광고에 대한 문제까지 번지기도 했다.

실제로 왕이되는자의 광고 차단을 권고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도 광고의 내용이 선정적이었기보다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었다. 박종현 교수는 더욱 본격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 등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들 개발사가 외국 회사들이며, 국내에는 마땅한 연락 창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사후적인 행정권에 의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드러나며 사전적인 규제 측면에서 입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해당 법안의 핵심은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박종현 교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게임 광고물을 어떻게 심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다.



■ 게임 광고는 헌법 상 보호되는 표현인가?




이날 박종현 교수가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에 대해 다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첫 번째가 '게임광고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인가?'에 대한 것이다.

헌법 제2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박종현 교수는 이를 국민이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이러한 표현 간의 우열과 진위성은 사상의 자율 시장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정치적인 표현행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종현 교수는 정치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상업적 광고는 정치적인 표현행위보다는 영리 추구, 경제적 자유와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21조를 통해 온전히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수차례의 판례를 통해 상업적 광고물 또한 헌법 21조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광고가 이러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 2항에 명시된 이른바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에 있었던 텔레비전 방송광고와 관련한 사전심의의 판례다. 해당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TV 광고를 송출하기 이전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라는 민간주도 단체에서 광고를 심사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단체가 민간기관이기는 하나, 위탁받은 업무와 관해 행정권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으며, 운영비 및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른 판례 또한 존재한다. 2010년 판례인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사전심의의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광고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허위 과장광고가 송출되었을 때 사후적 문제를 생각해봤을 때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검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종현 교수는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된 판례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2015년에 들어 그것이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바로 의료광고와 관련한 사전 심의 문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헌성을 유지하며 광고의 심의를 맡을 수 있는 모델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박종현 교수는 행정권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한 사전, 사후 심의는 합헌적 심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이 때 행정권력은 사후 통제만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민경욱 의원 법안은 과거 영등위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그렇다면, 현재 광고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박종현 교수는 전문가들이 현행 심의제도가 너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발표를 이어나갔다.

현재 광고 심의는 매체별, 또 업종별로 따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매체별 광고심의의 한가지 사례로는 2008년 헌재 결정 이후 지상파는 한국방송협회에서 자율심의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규제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업종별 심의의 경우 박종현 교수는 "소위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은 나름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 관련 심의 제도들에서 위헌 결정을 잇달아 받음에 따라 자율심의 모델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게임 업계는 어떨까? 게임 광고의 경우는 2006년 게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에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06년 4월 음비법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으로 나뉘며, 영비법에는 해당 조항이 그대로 실려있는 한편 게임법에서는 삭제되었다.

박종현 교수는 "이처럼 정부가 관여하는 사전 심의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거 영등위의 심의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번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라며, "영화광고를 심의하는 모델로 똑같이 사전심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게임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광고 심의는 게임위로 넘어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영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전 판단 조항 또한 헌번재판소의 최근 트렌드를 따르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대안 결정 전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민경욱 의원의 법안은 발의됐고, 현재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까지 나온 상태다. 박종현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업계가 액션을 취해야할 때라고 설명하며, 개정법안에 대한 대안을 몇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가 언급한 대안중 하나는 바로 자율심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최근 업종별 광고 심의모델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게임법상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진 현재 상황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가장 부합하는 모델이라는 것이 박종현 교수의 설명이다.

자율심의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광고의 정의와 금지 사항, 심의 대상 등 제반 사항들을 법에 명시에 분명히 하는 법정사전심의모델과, 완전하게 자율에 맡기는 비법정 사전심의모델이 있다.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사전심의 모델이 이상적이나, 대신 법정화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박종현 교수는 "먼저 게임업계의 입장에서 자율심의모델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심의 방식에 대한 논의부터 모니터링 시스템, 나아가서는 자체등급분류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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