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년 지스타서 승부조작한 프로게이머 및 일당에 벌금형 등 판결

게임뉴스 | 박태균 기자 | 댓글: 24개 |
자료제공 : 부산지방법원




5일 부산지방법원이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전 프로게이머 A씨에게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승부 조작을 주도한 피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는 2017년 11월 16일 부산 센텀호텔 부근에서 전 프로게이머 A씨를 만나 승부 조작을 제안하며 400만 원을 입금했다. 승부 조작의 내용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회 2017 지스타 WEGL 브루드 워 부문 8강에서 상대 선수에게 0:2로 패배하는 것이었다.

이후 B씨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A씨의 0:2 패배에 1,875만 원을 베팅했고, A씨는 해당 경기에서 프로답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며 무력하게 패배했다. 이 결과로 75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B씨는 A씨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한편, B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6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온 4명의 공모자들도 이번 판결을 통해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기사 : 부산경찰청, 지스타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및 인터넷 불법 도박 조직 검거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