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한다

게임뉴스 | 심영보 기자 | 댓글: 53개 |



7일 정부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e스포츠 관련 현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먼저 게임산업을 비대면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이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현안으로 제시된 첫 내용은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적용 제외였다. 청소년의 미래설계와 직업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에 등록된 셧다운제에 e스포츠 선수를 예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 이스포츠 협회 등록된 선수에 한한다. 현재는 국제대회시 프로게이머의 심야시간 '대회용 계정'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다음은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저변 확대다. 정부는 생활 e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해 상설 경기장을 22년까지 설립하고, 상설 아마추어 리그를 운영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e스포츠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 e스포츠 경기장 구축도 빠트리지 않았으며, PC방을 23년까지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어서,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1월에 설립한 '이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권익침해를 조사하고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이른바 '카나비 사건'으로 불거진 불공정계약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한국이스포츠협회 내 법조계, 관련 협단체, 학계, 업계 등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끝으로 정부는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다가오는 11월 서울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개최,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여 아시아-세계대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덧붙여,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표준(운영-시설-인력 규정 등)을 마련하고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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