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변호사] 게임방송과 저작권 침해, 궁금증 6가지

칼럼 | 이병찬 기자 | 댓글: 55개 |



게임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온새미로 소속이며, 블로그 '함께 바꾸는 세상'을 통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일(24일), 이병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스트리밍과 관련해 '게임 방송과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의 칼럼을 인벤에 기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관련 주제들을 갖고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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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의 인기가 무섭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가 DMC미디어에 의뢰한 '2017년 1인 방송 시청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은 1인 방송 주요 시청 장르 중 1위(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문학, 예술, 미술, 영상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어내기에 매우 적합한 콘텐츠입니다. 꼭 대도서관 같은 유명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취미삼아 게임 방송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게임 방송과 저작권 문제를 몇 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1. 게임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를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게임 방송에는 방송인의 음성이나 채팅 등도 포함되지만, 그 핵심 요소는 역시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게임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을 창작한 게임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인 게임회사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게임회사의 이용허락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회사에 이메일 등을 보내어 답장으로 이용 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SNS 메시지를 보내어 댓글 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이용 허락을 받으면 향후 허락의 존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허락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게임회사의 이용 허락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게임회사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와 파크라이(Far Cry) 시리즈로 유명한 유비소프트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처럼 저작권자인 게임회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게임 방송을 허락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비소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일률적으로 방송을 허락하고 있다


3. 게임회사의 이용허락이 있으면 자유롭게 방송해도 되는 건가요?

게임회사의 이용 허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게임회사가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방송에 이용해도 좋지만 영리목적으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게임회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게임회사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범위를 초과하여 게임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MazM의 경우 무료 콘텐츠의 방송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게임회사가 게임을 구성하는 일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 유명가수의 히트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든지, 슈퍼히어로 같은 유명 캐릭터를 등장시킨 경우입니다. 물론 게임회사는 해당 음원이나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서 게임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회사가 해당 음원이나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하는 것까지는 허락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사 게임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음원이나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 친구가 게임회사로부터 특정 게임을 방송해도 좋다는 이용 허락을 받았는데, 그럼 저도 방송할 수 있나요?

아니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용 허락은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게임회사가 A의 요청으로 A에게 이용허락을 해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B에게도 이용허락을 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회사에서 공지사항,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게임방송과 관련된 이용 허락을 일률적으로 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게임회사의 개별적인 이용 허락 없이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 이용 허락 받지 않고 방송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많은 방송인들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 방송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사의 게임이 방송될수록 게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해당 게임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게임의 저작권자인 게임회사도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 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회사가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퓨디파이(PewDiePie)는 64,420,728명(2018. 7. 23. 기준)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2017년 10월 초 퓨디파이가 배틀그라운드를 방송하던 중 흑인을 비하하는 말(일명 n-word)를 사용하여 크게 문제가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이 논란이 되자 파이어와치(Firewatch)의 개발사인 캄포 산토(Campo Santo)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퓨디파이가 예전에 업로드한 파이어와치 영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구글에 요청했고, 구글은 캄포 산토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영상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흔한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유명 유튜버가 자사의 게임을 방송한다고 해서 게임회사에게도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닌텐도는 과거 앵그리죠가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6. 다 필요 없고, 게임회사가 그냥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물론 게임회사에서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방송을 허락해 준다면 방송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회사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게임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지, 허락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이를 허락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인 게임회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의 경우 게임 방송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근래 게임 방송과 저작권 관련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게임방송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게임 회사에서도 허락의 범위를 미리 공개하여 방송인들이 개별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배려도 게임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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