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칼럼] [스타트업 법률특강 ⑪]- 양날의 검, 상환전환우선주가 뭐예요?

칼럼 | 윤홍만 기자 | 댓글: 4개 |
게임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온새미로 소속이며, 블로그 '함께 바꾸는 세상'을 통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일(19일), 이병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게임회사 설립 노하우를 서술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특강'이라는 칼럼을 인벤에 기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회사 스타트업과 법률 관련 주제들을 갖고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병찬 변호사 ]
“갑” 주식회사는 “축구왕 몽키”을 출시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차기작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A, B, C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2번째 작품은 중세를 배경으로 한 전통 RPG 게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차기작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던 중 A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기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축구왕 몽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는 6개월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축구왕 몽키”는 자금난에 쫓겨 출시를 서두르다가 롱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기작은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축구왕 몽키”를 눈여겨보던 “을” 벤쳐캐피탈에서 투자제의가 들어왔고, A, B, C는 차기작 개발을 위해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을” 벤쳐캐피탈은 내부검토를 마친 뒤 투자의 중요조건을 기재한 텀시트(Term Sheet)를 보내왔는데, 텀시트에는 “을” 벤쳐캐피탈이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는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먹는게 아니라는걸 제외하고는 별로 알고 있는 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했지만,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최근 벤쳐캐피탈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 이번 시간에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란 “상환주식”, “전환주식”, “우선주”라는 3개의 특징이 통합되어 있는 주식이므로, 우선 “우선주”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식을 뜻합니다.

일단, “갑” 주식회사가 개발한 “축구왕 몽키”가 대박을 쳐서 구글플레이 10위권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월급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도 연말에 회사에 상당한 돈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의 3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크리스마스 연휴에 단체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말이죠. 그럼, 회사는 이렇게 남은 이익을 각 주주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축구왕 몽키”가 쫄딱 망했고, 멤버들 사이의 불화도 심해서 더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면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인 청산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모든 채무를 다 갚은 뒤, 그래도 남는게 있다면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 재산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를 잔여재산 분배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식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보통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환주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주식이란 주식의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멸시킬 것이 예정되어진 주식을 의미합니다. 정의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을” 벤쳐캐피탈의 입장에서 투자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을” 벤쳐캐피탈은 “갑” 주식회사가 “축구왕 몽키”에서 보여준 가능성을 근거로 투자여부를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차기작인 정통 RPG 게임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진행했다가 차기작이 망하면 주가가 폭락하여 “을” 벤쳐캐피탈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을” 벤쳐캐피탈이 주식를 인수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갑” 주식회사를 지켜보다가 만약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반대로 “갑” 주식회사의 전망이 어둡다면 주식 인수대금에 이자를 붙인 가격으로 다시 회사한테 되팔 수 있다면 “을” 벤쳐캐피탈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투자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환주식이란 아주 쉽게 말하면, 일단 인수했던 주식을 상황에 따라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가 일단 주식을 발행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전환주식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투자를 받는 쪽은 대부분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런 방식의 상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환주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주주가 회사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하여 상환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쉽게 말해서, 내가 인수한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청하더라도), “갑” 주식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환은 이익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 벤쳐캐피탈이 향후 상환을 청구하더라도 “갑” 주식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갑” 주식회사에 나중에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주식이란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벤쳐캐피탈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주식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환주식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를 들어, 우선주 1주를 나중에 보통주 1.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면 주주는 우선주를 보유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져 배당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한다면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많은 수의 보통주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환주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주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고안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벤쳐캐피탈이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한다는 것은, 결국 1) 벤쳐캐피탈이 다른 주주들보다 우선하여 이익을 배당받거나 잔여재산을 분배받아야 하고(우선주), 2) 벤쳐캐피탈이 일단 주식을 인수하지만 추후에 스타트업에게 주식을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상환주식), 3) 벤쳐캐피탈이 보유한 우선주를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전환주식).

투자계약을 자문하다보면, 스타트업 대표들이 상환전환우선주의 기본적인 개념도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금액과 지분율에만 신경쓰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은 추가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신 상태에서 투자유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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