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블리자드, WoW 오토프로그램 제작사 상대 소송 승소...74억 배상 판결

게임뉴스 | 김지연 기자 | 댓글: 122개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MMORPG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오토프로그램(Bot) 관련 7백만 달러(한화 기준 약 74억 원)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지난 2년 동안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봇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를 유저들에게 배포한 '실링팬 소프트웨어(Ceiling Fan Software)'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2011년 12월에 첫 제기된 해당 소송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정의 판결에 따라 블리자드의 승소로 결론 지어졌다.

실링팬 소프트웨어는 '포켓 노움(Pocket Gnome)'과 '섀도우 봇(Shadow Bot)'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이다. 해당 봇 프로그램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이용 규약(약관)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장기적인 소송에서 블리자드가 승소하면서 실링팬 소프트웨어는 7백만 달러(한화 기준 약 7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실링팬 소프트웨어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3년 초 해당 봇 프로그램을 통해 약 289,000달러(한화 기준 약 2억 9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1400명 가량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유저가 블리자드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링팬 소프트웨어 측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더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권리와 고객님들의 권리를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공방을 벌였으나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의해 패소하게 되었으며, 이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링팬 소프트웨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어, 항소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글라이더(Glider)'로 알려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봇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를 배포한 업체와 소송을 진행,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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