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넷마블에 고발 직원 명단을 보여준 노동부...전수조사 청원 올라와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30개 |


▲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고용노동부가 넷마블의 부당 노동 행위 조사 중 고발 직원의 명단을 넷마블에 알렸다고 보도되자, 넷마블과 고용노동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월 3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넷마블의 부당 노동 행위를 조사하던 중에 고발 내용과 회사를 고발한 직원 명단을 넷마블에 노출했다. 이후 JTBC에서는 넷마블이 해당 직원을 찾아가 증거가 무효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넷마블은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 이후 5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 청원에서는 넷마블이 부당 노동 행위로 작년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탄원한 사람들의 신상을 회사에 넘긴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5월에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직원 3,250명 중 63.3%가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이상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 측은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4억여 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시행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2,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이며, 야근 및 주말근무금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금지 등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서장원 부사장은 미지급 초과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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