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게임 서버가 터져도 52시간 근무 지켜야 한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2개 |



만약, 게임 서버 복구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넘겼을 경우 법 위반일까? 노동부는 '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19일, IT 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IT 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ICT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하며 보완대책을 설명했다.

유영민 장관은 대책으로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 근로 인정'을 제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 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ICT 업계는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이버 위기 대응도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고 수습으로 보아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한 업체는 국가기관, 금융, 의료, 국방 등 대국민 및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게임업계는 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따라서 과기부가 제시한 보완대책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게임은 ICT 특별 연장 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게임 서버 마비가 국가적으로 대규모 재난 사항, 긴급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주 52시간' 법을 감독하는 노동부 역시 "게임 서버 복구를 위해 주 연장 근로 제한인 12시간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서버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가 주 52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법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 이어서 그는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은 다양한 IT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이 적용된 산업이다. 따라서 기존 ICT처럼 예기치 못한 서버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은 24시간 서비스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긴급사항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을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 서버 문제는 ICT와 많은 점이 닮았다"면서 과기부와 협의를 통한 제도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끝으로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TF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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