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페이커'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베가북스 키즈, "손으로 그렸다"

게임뉴스 | 장민영 기자 | 댓글: 122개 |



'페이커'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건에 대해 출판사 베가북스 키즈가 자신들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초상권 활용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베가북스 키즈는 10일 '페이커랑게임하자!'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해당 책에 들어간 '페이커'의 사진은 소속 게임단인 T1,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e스포츠 매체와 아무런 연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베가북스 키즈는 "활용한 이미지는 모두 손으로 그린 그림이다"며 "어떤 종류의 판권이나 초상권 등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 답했다. 법무 법인의 확인을 내세우며 "게임단이나 관계자 검토나 허락이 필요 없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만화를 그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차 저작물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베가북스 키즈가 말하는 손 그림은 사진이나 그림을 위에다 덧대어 그린 표절인 '트레이싱'일 수 있다. 실제로 인벤에서 원본과 그림을 겹친 결과 비슷한 구도의 화면으로 겹쳐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트레이싱은 영리,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 이미지는 출판사 베가북스 키즈 측의 입장이다.



▲ 일반 유저가 베가북스 키즈에 문의해 받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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