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게임법은 상반기 전부개정 완료"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산업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2019년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한화 약 12.3조 원)을 돌파했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산업 지원에 있어 문체부는 올해 게임마이스터고와 게임인재원을 통해 현장 인재 13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인재원은 지난해 8월 문을 열었다. 교육 과정은 게임 관련 전공 학생 등 예비취업 및 창업 인력을 대상으로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램 분야로 나누어 2년, 8학기로 운영된다. 1년 차에는 기초 및 심화 학습과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년 차에는 실무 경험을 위한 현장 실습과 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게임인재원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최근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산업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근간을 다질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게임법 전면 개정은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지난달 18일 게임법 대토론회에서 김용삼 1차관은 "개정안은 기존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와 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며 "앞으로 여러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개선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법을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전면개정안은 게임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반대 의견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주요게임사들은 '게임사업법'으로 바뀌는 점, 중장기 계획 수립 전에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는 문제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다수의 위임조항에 대한 우려, 법 구조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문체부에 강경하게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게임산업 정책은 △한중일 e스포츠 국가대항전 11월 신설 △PC방 e스포츠 시설로 100곳 지정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실감형 게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 구축이 있다.

한편, 게임을 포함한 문화산업 지원으로 문체부는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는 800억 원 규모 모험투자펀드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 △연구개발 확대(556억 원→751억 원)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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