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대토론회②] 이정운 변호사 "게임허가제 없애고 사후관리 강화하자"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18일 진행됐다.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규정, 게임사에게 의미 있는 규제 철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의 실효성 마련,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법 개정 방향
정정원 연구원(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정원 연구원

정정원 연구원은 법률제명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는 데에 "'산업'은 비경제활동이 있어 '사업'보다는 상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등 산업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 목적이 제명을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게임사업법'의 제명 검토를 제안했다.

'게임물' 개념을 삭제하고 '게임'으로 정의하는 것에 정 연구원은 "일반적 이해 개념 범위를 제한해 규범화하여야만 하는 게 필요한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개념은 일정한 규칙이나 이용자 상호작용이 특징적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제시하는 특징적 요소 외의 게임이 있을 수 있어 제한적인 의미 규정을 불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 연구원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여지나, 규범적 보호 범위 내로 포섭될 '우연성'의 판단기준을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원 연구원은 앞으로 게임법 개정안이 "△규범 적용과 해석에 있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유형의 게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각 지점에서 규범적 보호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서종희 교수(건국대학교)



▲ 서종희 교수

서종희 교수는 "개정안 제74조에서는 게임이용자의 과몰입 예방 등이라는 표제하에, 게임과 몰입이나 게임의 사행성ᆞ선정성ᆞ폭력성 등의 예방을 위해 세부조항을 두고 있다"며 "특히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 세부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 교수는 74조에 불명확한 부분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표제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인데, 확장성을 위해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이 맞을 거 같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 '치료'라는 개념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며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의 개념을 치료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나아가 치료라는 사전적 개념이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에 서 교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특수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예산범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자율규제를 명문화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법률에 의해 자율규제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율규제의 영역이 얼마나 보장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규제기관이 어디까지의 선택구조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이용자의 보호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큰 가치를 둘 수 있어 향후 공청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적인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검토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



▲ 이병찬 변호사

이병찬 변호사는 개정안 2조1항 중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과 그에 제공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게임 플레이(문화활동)와 게임(문화활동에 제공되는 것) 자체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게임'만 개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수정될 때 게임 개념을 '일정한 규칙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 대해 이 변호사는 "우연에 따라 획득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개념적 징표가 반영되지 않아 확정형 아이템도 확률형 아이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상위개념인 게임아이템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한 문제와 강화, 합성 등이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 문제도 지적했다.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제도 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이병찬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제도를 폐지하되, 이용자 연령에 맞지 않은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강력한 행정체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경우 종래 지적되어 온 게임법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지만,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제도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무적 사전 등급분류 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이정운 변호사(구글코리아)



▲ 이정운 변호사

이정운 변호사는 합리적 규제를 위한 제안으로 인허가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바다이야기 때 규제를 근거로 게임사업자에게 조건을 갖춘 뒤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는 진입규제여서 게임사업자에게 요구할 합리적 필요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게임 해외사업자들에게 인허가 의무를 부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없다. 사실상 해외사업자가 법률을 준수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 시 통신판매업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제작 및 배급, 온라인게임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의 경우 허가가 아닌 '등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합리적 개정을 위해서는 사행성 방지, 청소년 보호라는 기존 규제 목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강조되면 마치 게임산업은 태생적으로 사행적이고 청소년에게 해로운 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규제 방식들이 적절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와 적절한 규제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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