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실효성 문제" 김병관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제안설명

게임뉴스 | 양영석 기자 | 댓글: 38개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 12일, 공식 SNS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강제셧다운제 개선 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11월,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삼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상임위)를 거쳐 폐기와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상임위에서 김병관 의원이 설명한 현행 셧다운제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점이다. 또한 문화 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본 여성가족위원회 제안 설명에 앞서 김병관 의원은 SNS를 통해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현백 장관에게 업계 및 행정학회 등 다수가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여가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데 왜 토론회 및 행정학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문했다.

아래는 공식 SNS을 통해 밝힌 김병관 의원의 제안설명 본문이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의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법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이중규제라 할 수 있으며,

역시 동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인 반면, 게임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완전금지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인 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책임 아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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