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될 소프트웨어 기술사법, '게임 개발자'는 해당 안 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6개 |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게임 개발자를 비롯한 일반 SW 엔지니어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이상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기술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최근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국가 전문자격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기술사 지묵의 기본취지인 공공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 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해 기술사의 직무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했다. 이어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도록 규제 방안을 만들었다.

한편, 최근 게임 업계 및 일반 SW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소프트웨어 악법'이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자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개정안 '제5조의6'이다. '제5조의6'은 '설계도서'의 범주를 설명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평가서, 감정서, 시험제품, 주형물 및 소프트웨어 등이다. 또한,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창의력이 중요한 SW 산업에서 자격증이 품질과 성능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SW 개발자는 "산업 현실과 동떨어지고 창의적인 SW산업 발전과 거리가 먼 규제장벽을 만드는 이런 법안은 폐기되어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벤이 이상민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존 건축, 건설, 항만 설계도서 자격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게임 개발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앱 개발자, 보안 및 서버 개발자 등은 범주에 두지 않았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건축, 항만 설계도면에 한한다"고 전하며 "설계도서 직무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기술사회가 이를 정하도록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혼동을 준 것 같아서 상정 이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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