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소프트, 구글-애플에 소송... "유사게임 제재 없었다"

게임뉴스 | 강승진 기자 | 댓글: 25개 |



게임 업계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개발사를 넘어 플랫폼사인 구글과 애플에까지 이어졌다.

유비소프트는 지난 14일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게임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게임 Area F2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유비소프트는 Area F2를 자사의 FPS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카본 카피(Carbon Copy)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Area F2에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오퍼레이터 선택 화면부터 최종 점수 화면 사이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게임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Area F2는 중국 기업 알리바바의 Ejoy가 소유한 쿠카게임즈(Qookka Games)의 게임이다. 지난해 말 Ejoy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는 SNS 서비스를 통해 게임을 홍보했으며 지난 4월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 세계 앱 마켓을 통해 출시됐다. 하지만 출시 초창기부터 게임 진행 방식과 캐릭터, 현대적인 배경의 전술 플레이 등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유사성이 제기됐으며 개발사 측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아 왔다.

유비소프트는 이번 소송에 앞서 애플과 구글에 유사 게임에 대한 해결책을 내달라며 접근했지만, 이들이 Area F2의 삭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식 성명을 낸 유비소프트는 "개발팀은 오늘날 레인보우식스: 시즈의 성공을 위해 재능과 창의력, 자원을 쏟아부었다"라며 "소송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1981년 스크램블(Scramble)을 시작으로 가라테 챔프, 팜히어로사가 등 그간 게임 내 저작권 소송은 왕왕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이례적으로 게임사와 유저의 유통 중계를 해온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일각에서는 유비소프트의 이번 앱마켓 고소 이유로 '중국 게임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기 어려우리라는 판단'을 들었다.

한편, 법원이 유비소프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게임의 글로벌 앱마켓의 서비스가 막힌 Area F2의 이용자가 급감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한 저작권 침해를 겪는 개발사들의 앱마켓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서비스 중인 Area F2의 공식 프로모션 영상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