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게임 채팅 욕설 NO! 법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93개 |


▲ 광주지방법원

온라인게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욕설 등 모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정훈)는 11일, 박 모 씨가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안 모 씨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안 씨는 원고 박 씨와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같이 플레이 하던 도중, 박 씨의 실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팀 사람들과의 채팅에서 심한 욕설을 했다. 박 씨는 이로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증,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3개월 간 추가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박 씨는 안 씨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치료비 351,020원+위자료 2,048,980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는 박 씨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주장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욕설을 듣는 일이 반복됨에도 계속해서 게임을 했다는 점, 같은 팀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 점을 이유로 위자료 부분에 원고 일부 승소, 치료비 청구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박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안 씨가 위자료 10만 원 및 지연손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안 씨의 모욕이 박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음이 인정됐다. 다만, 치료비 청구는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팀원들의 대화창에서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 지급 부분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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