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먹튀' 사라질까? 공정위, 모바일게임 종료 30일전 개별 통지 의무화

게임뉴스 | 원동현 기자 | 댓글: 27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하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7. 10 .27.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하였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보상조건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13년 제정)에 이어 게임 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정배경

2015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3조 4,84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체 게임시장 (10조 7,223억원)의 32.5%를 차지하으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게임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준용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확립 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하였다.


■ 주요 제정내용

1. 표준약관 개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1) 총칙 2) 개인정보 관리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4)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5)청약철회, 과오납금 환급 및 이용계약의 해지 6) 손배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2. 주요 내용

가. 회사의 정보제공 강화(제3조)

이용자가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모든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 (제4조, 제27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자우편,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빈번히 활용되고 이를 수신거부로 설정하고 있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개별통지 수단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다. 서비스 중단 시 환급규정 신설( 제13조 )

서비스의 중단사유는 사업자의 사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 상의 사유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환급하도록 하였다.




라. 광고 제공에 관한 사업자 책임 강화(제15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는 책임지도록 하였다.

마. 가분적 콘텐츠 청약철회 가능(제22조)

원칙적으로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가분적 콘텐츠에 있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계획

□ 모바일 게임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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