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에 따르면, 이전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 셧다운제를 유지한다. 다만, 예고됐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보류됐다. 적용제외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이다. 콘솔기기의 경우 게임을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이 추가된다면,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예고안은 여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셧다운제 대상 게임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발표됐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셧다운제)'를 시행한 여가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갱신된 PC 온라인 게임 청소년 셧다운제는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