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중국 게임사의 국내 유저 무시, 대응책 마련하겠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1개 |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우리나라 유저와 해외 게임사의 콘텐츠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이동섭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 분쟁 중 대다수가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쟁상담 건수는 2014년 이후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18년 상담 건수도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을 뿐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기준 총 5,633건의 상담 중 게임 관련 상담은 총 4,291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게임은 분쟁은 전년대비 256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담 건수를 차지했다.

한콘진은 보고서를 통해 "대형 게임 IP의 모바일 이동, 많은 해외 개발사 게임들의 국내 런칭과 관련이 있다"며 "특히 해외개발사의 경우 국내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게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분쟁상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장르별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현황, 게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게임 분쟁 조정 사례

다만 수천 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데 현재 콘텐츠분쟁위원회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위원회에서 분쟁 전 상담을 진행하는 직원은 현재 3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적은 인원이 많은 양의 상담을 처리해야 할 경우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힘들다"고 우려했다.

해외 게임사의 무책임한 국내 유저 대응에 대해서도 이동섭 의원은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특히 중국 게임사가 모바일 게임 등을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지사나 고객센터를 두는 해외 게임사는 드물어 우리나라 유저가 불편을 겪은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 게이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무분별한 유저 대응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은 콘텐츠분쟁위원회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동섭 의원은 "조정제도 한계상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결렬되어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위원회의 구속력 없는 단순 조정 기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구속력 있는 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위원회는 모든 분야의 사건을 다루므로 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콘텐츠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콘텐츠 분야만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