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르의전설 IP 분쟁 어떻게 봐야할까?

칼럼 | 이현수 기자 | 댓글: 26개 |


▲ 중국서 대성공을 거둔 미르의전설2, 공동저작권자는 위메이드-액토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이하 샨다)는 '미르의전설2'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IP로 다툼 중이다.

위메이드는 개발사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며 샨다는 중국의 국민게임으로 키운 공을 앞세워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9월 28일 종료되는 계약을 끝으로 더는 샨다와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샨다는 액토즈와의 계약을 통해 2025년까지 중국 내 독점 라이센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낳은 부모와 키운 부모의 싸움이다. 여러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저것 다 소거하고 나면 '미르의전설 IP 사업 전개로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만 남는다.


애매한 동거의 시작

2000년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창업 멤버였던 박관호 개발팀장(현재 위메이드 의장)은 개발 중이던 '미르의전설2'를 들고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한다. 분사한 터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가지고, 미르의전설 공동소유권을 가진다.

2001년 미르의전설2는 샨다를 통해 중국 내 서비스된다. 동시접속자 70만 명을 웃돌며 국민게임 반열에 오를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이 성공은 로열티 분쟁으로 이어지며 갈등의 서막을 연다.

2002년 9월 샨다는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즉각 반발하며 2003년 1월 계약을 파기하나, 샨다는 보란 듯이 2003년 7월 '미르의전설2'의 유사게임인 '전기세계'를 출시한다. 샨다는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미르의전설2 유저 DB를 전기세계로 무단 이관하는 작업도 한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공동 원고로 베이징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갑자기 2003년 8월 샨다는 액토즈와의 로열티 분쟁을 해결하고 '미르의전설2' 서비스를 2년간 연장한다. 위메이드는 당연히 반발했다.

그러다 2004년. 샨다가 위메이드 주식 40%를 가진 액토즈를 인수했다. 샨다의 자회사가 된 액토즈, 그리고 액토즈에서 분사한 위메이드의 애매한 동거가 시작된 이유이자, 현재 '미르의전설2' IP를 비롯한 시리즈 전체 IP 분쟁에 발단이 됐다. 공동저작권자는 위메이드-액토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르의전설2는 개발사 위메이드와 샨다의 자회사 액토즈가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샨다는 2001년부터 중국에 서비스해왔다. 위메이드는 PC 클라이언트 계약이 2017년 9월 28일까지이므로 이후에는 무조건 서비스를 중지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액토즈는 샨다와 단독으로 연장계약을 진행했다.



▲ 당시 박관호 개발팀장이 '미르의전설2'를 가지고 나왔고, 중국에서 대성공을 일궈냈다.


좋을 수가 없었던 뒤틀린 시작

샨다는 2004년 5월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손에 쥐었다. 이 역인수는 당시 한국 경제계에서 중국의 자본잠식과 기업사냥에 대해 우려를 표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한 표면적인 이유는 초고속으로 성장한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고속성장한 샨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력 보완을 위해서 였다.

실상은 조금 달랐다. 샨다는 전기세계가 저작권 문제와 액토즈와의 연장계약 부적절성에 대한 송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게임 사업이 차질이 있음을 물론 나스닥 퇴출 위기까지도 몰릴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이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저작권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인수 배경의 하나다.

3자 합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던 '미르의전설2' 운영권을 위메이드와만 맞상대하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중국 직접 서비스가 불가했던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공동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업체에 인수되는 상황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당시 액토즈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종현은 액토즈에 합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매각 대금으로 73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한 그의 정말로 화려한 엑시트였다. 샨다의 필요성과 이종현 전 대표의 욕구가 맞물려 액토즈는 샨다의 자회사가 됐다. 샨다는 현재 액토즈의 지분 604만 주(53%)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진출 초창기,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로열티를 상당기간 못 받고 있었는데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반대에도 수정계약을 체결 후 로열티를 받고서는 위메이드가 수정계약에 동의하면 자가 로열티를 받아 전달하는 형식을 제안했다. 그 후 샨다는 액토즈를 인수, 원고 중 한 명이 원고이자 피고를 겸해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위메이드는 지금껏 가만히 있었을까?

2007년, 베이징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분쟁이 일단락된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출시한 '전기세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샨다는 액토즈가 가진 위메이드 지분 40%를 싼값에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화해조정이라는 형태의 봉합이 이루어진 것은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소송 주체가 자회사로 편입됐고 중국 내 퍼블리싱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상황에서 동반관계 자체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 위메이드의 2014년 실적

두 회사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국내외 판권에 대해 지속해서 공동 소유 및 수익 배분을 하기로 합의하고 '미르의 전설2'에서 나오는 샨다 로열티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 '미르의 전설3'에서 나오는 광통 로열티는 2:8로 배분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별다른 잡음 없이 사업을 전개했다. 위메이드가 2014년 11월부터 샨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고 밝히기 전까지 말이다.

2007년 화해조서 작성 이후로 PC 온라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던 위메이드는 샨다의 불법행위를 2014년 11월에 인지한다. 당시 샨다는 IP 홀더 행세를 하며 웹게임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샨다가 전개한 라이센스 사업에서 매출을 올리고, 위메이드에게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4년 영업손실 314억 원, 매출액은 전년대비 28% 하락한 1,627억 원을 기록했다.



위메이드의 인지는 샨다에게 위협이다

사태는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을 출시하면서 갈등 국면에 들어선다. 샨다가 웹게임을 출시하면서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 위메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지만, 샨다는 첸텐차오 체제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다.

웹게임뿐만아니라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샨다는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을 연이어 시장에 내보냈다.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은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는 했으나 개발 단계가 아닌 출시 직전에야 계약을 체결하고, 샨다가 직접 개발과 사업을 총괄하는 등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심지어 샨다는 미르의전설 IP 홀더 행사를 하면서 IP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뒤이어 샨다가 공동 개발하고 서비스한 '사파극전기'가 성공을 거뒀지만, 위메이드는 사후 통보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에 불만을 품게 됐다. 천마시공이 개발한 '아문적전기'가 실패하자, 위메이드의 불만은 마침내 폭발하게 된다. 위메이드에게 있어서 IP 게임의 실패는 브랜딩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래 먹거리의 수명에 대한 문제였다.




결국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23일 더는 샨다에게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수권서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권서는 일종의 위임장으로 불법 서버 단속이나 사업 전개 등 법적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샨다는 즉각 반발했다. 샨다가 중국에서 IP를 키운 만큼 IP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샨다를 빼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 '미르의전설'과 관련하여 계약하고 싶으면 수권서를 꼭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동안 미르의전설로 이득을 얻어왔던 샨다는 미르의전설과 관련한 중국 사업에서 배척당할 위기감을 느낀다.

위메이드는 자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PC 온라인 분야를 넘어 IP를 사용한 것이 불편했다. 샨다는 위메이드의 기술 지원 없이 자신들이 키운 IP에 갑자기 간섭하는 위메이드가 거슬렸다. 샨다는 중국 사업에서 자신들을 배척하려는 위메이드가 불편했고, 위메이드는 새로운 매출원이 될 IP 사업을 되찾아야만 했다.



곪고 곪고 곪아서 터진 2016년 6월

2016년 6월 위메이드는 중국의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를 단독으로 계약했다. 위메이드는 미니멈 개런티 300억 원을 조건으로 킹넷과 모바일 게임과 웹 게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엑토즈는 이에 반발, 2016년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과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IP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통보했기에, IP 사업에 큰 영향을 주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렇다면 액토즈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사전 협의 없이 IP를 일방적으로 사용, 사업을 전개하여 액토즈 주주들의 이익에 반했기 때문이다.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IP를 전략적으로 브랜딩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액토즈가 샨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움직였느냐는 의문에는 "그럼 우리가 배임하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강경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문제는 IP 가치의 재고보다는 로열티 배분 비율이 양사 갈등의 원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IP 사업이 게임 영역을 벗어난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전개된 영향이다. '미르의전설' IP로 발생한 로열티 수익은 양 사에 배분된다. 다만 사업 주체에 따라 내용은 달라진다. 로열티 수익을 어떠한 비율로 가져가느냐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것이고, 사전 협의에는 이것도 포함된다.

당시 액토즈는 IP 사업 전개를 위해서 협의를 통해 타이밍을 조율하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자는 태도였고 위메이드는 액토즈도 적극 사업을 전개하여 IP의 가치를 올리자고 종용할 때였다. 어차피 누가 하든 간에 로열티라는 것은 배분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익으로 귀결하는 이야기고 이를 세련되게 표현했을 뿐이다.

위메이드는 지켜진 수익 배분율을 주장했고, 액토즈는 모바일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는 5:5 비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은 위메이드가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기에 권리가 크지만, 모바일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IP 사업이기에 말 그대로 공동저작권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화해 조서를 기반으로 한 배분율에 대한 시각차이다. 조서 작성 당시에는 해당 IP로 모바일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던 시기라 이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한편, 액토즈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은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된 바 있다.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 관련 송사는 중국 법원에서는 액토즈가 승리, 한국 법원에서는 위메이드가 승리했다. 위메이드는 이와 함께 수권을 취득하지 않은 게임 단속에 들어갔고, 세기화통의 두 자회사 게임을 서비스 중지시킨다. 세기화통은 샨다의 모회사다.



위메이드는 샨다를 배제하고 새 파트너를 만들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해외 업체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단독으로 중국 진출을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는 더 없다. 그만큼 중국 시장은 중국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16년 8월 중국 법원은 액토즈가 신청한 '위메이드와 킹넷에 관행 행위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이다. 이후 위메이드는 킹넷의 계열사인 절강환유와 계약을 맺었다.

킹넷은 시가총액이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게임사다.전민기적의 성공으로 우회상장한 킹넷은 샨다에게 1억 위안(한화 180억 원)짜리 소송을 당한다. 킹넷의 웹게임 플랫폼 xy.com에 올라온 미르의전설 짝퉁 웹게임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관례상 개발사에 소송을 걸면 걸었지, 플랫폼에 거는 일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샨다의 행동은 이례적이었다. 이 일로 킹넷과 위메이드는 샨다라는 공공의 적이 생겼다. 좋은 우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졌다.

또한, 킹넷은 2017년 9월로 끝나는 샨다의 계약 이후 '미르의전설' IP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을 것이다. 반대로 샨다는 밥줄을 치고 들어오는 적대세력으로 인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상해 지식재산권법원이 샨다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도 위메이드와 킹넷은 절강환유를 통해 연결고리를 이어갔다. 위메이드는 샨다에게 잃은 신뢰를 킹넷에게 주려고 마음먹었는지도 모른다. 킹넷은 웹젠에 로열티를 제대로 지불했으니까.




하지만, 이 밀월 관계도 2016년 11월 위메이드가 중국 팀탑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IP를 체결하면서 틀어졌다. 킹넷의 입장에서는 샨다와같은 포지션을 꿈꿨으나 위메이드는 사업을 직접 전개하면서 이를 차단했다. 킹넷은 위메이드의 행보가 탐탁지 않았다.

결국 절강환유는 위메이드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재판소에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절강환유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이후에도 여러 업체와 모바일, 웹, 소설 등 IP 계약을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는 샨다에게 신뢰감을 잃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새로운 우군이 필요했고, 미르의전설2라는 아주 강력한 IP를 통해서 우군을 늘려 나아가고 있다. 심지어 샹라오시 인민정부와 MOU를 맺어 지원을 받고 있다.



샨다는 PC게임에 국한된 퍼블리셔인데 권리를 주장할까

표면적인 이유는 자회사인 액토즈가 가지고 있는 공동저작권과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넷이즈와 더불어 중국 시장의 강자였던 샨다는 텐센트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에서 활로를 찾지 못했다. 지금 그들의 주요 사업은 IP로 전개한 사업이다. 위메이드가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는 중국업체들은 샨다를 통해서 미르의전설2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미르의전설IP 기반의 웹게임 '전기패업'은 월 최고 매출 3억 위안(한화 약 5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 게임의 로열티는 샨다가 독식하고 있다. 모바일게임 열혈전기, 사파극전기는 샨다가 자체적으로 개발, 서비스해 성공을 거뒀다. 샨다 입장에서 절대로 IP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샨다는 위메이드, 액토즈와 같은 공동저작권자는 아니지만, 그간 IP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의 대가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기술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IP를 이만큼 키운 것은 유저 관리까지했던 자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샨다는 중국 사업 주체에서 배제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샨다만큼 미르의전설2 IP를 잘 아는 회사도 없다.16년을 함께해온 동반관계다. PC 온라인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웹게임, 모바일 게임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다. 오죽하면 샨다가 IP 홀더인줄 알고 계약하러오는 중국 회사들이 그토록 많았을까. 그런데 이런 권리를 하루 아침에 잃게 된다면? 샨다는 중국 사업 주체에서 절대로 배제당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점유권을 극렬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리에서 파생된 사설 서버를 둘러싼 두 기업의 동상이몽

원론적으로 양 사 모두 사설 서버는 저작법상 위법이라는 의견이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사설 서버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혔고, 샨다는 반대했다. 샨다는 예산을 편성해 사설서버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반대했다. 왜 일까?

문제는 돈이다. 결국, 라이센스 비용의 문제다. 현재 중국에는 '미르의전설2' 공식 서버보다 몇 배나 규모가 큰 사설 서버들이 운영 중이다. 심지어 독자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대 사설 서버들도 있다.

위메이드는 양성화와 단속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즉 양지로 불러내기 위해 사설 서버에게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법과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이야기다. 여태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설 서버에 대한 일종의 '회유'다.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위메이드의 입장은 단호하다. 위메이드는 사설 서버가 난립하는 것이 단속 책임이 있는 샨다의 방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수 분 단위로 사설 서버에 대한 홍보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반면 샨다는 위메이드의 기술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샨다는 킹넷이 사설 서버 단속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크게 반발했다. 2002년 12월 샨다는 위메이드에게 사설 서버 발생 책임을 물어 로열티 송금을 지연한 적도 있었다.

샨다는 사설 서버 양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IP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법적으로 양성화된' 제3 측을 엄격히 처벌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크게 보면 샨다와 위메이드 모두 인식은 동일하다. 결국, 라이센스 로열티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다. 누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느냐, 누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다. 샨다는 위메이드가 중국 내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샨다입장에서는 그간 방관해왔던 위메이드가 드라이브해오는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다.

라이센스 비용과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다. 샨다의 위기감이 반영됐다. 다만, 사설 서버를 비용을 받고 인정해버리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중국 내 미르의전설2 웹게임은 300개, 모바일 게임 2,000개 그리고 수만 개의 비수권 서버가 합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으로 위메이드는 파악하고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양사 모두 왜 이렇게 해당 IP에 전열을 집중하는 것일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미르의전설 IP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화수분이기 때문이다. IP를 사업은 자체 개발보다 위험성이 낮다. 게다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미르의전설 IP라면 성공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기에, 계약금과 개런티 매출을 획득할 수 있다.

사실, 과거 중국게임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례이긴 하다. 그냥 썼으면 됐으니까. 2012년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원피스'는 무단으로 IP를 사용했다. 일본 IP 홀더 조차 손을 놨을 만큼 중국 회사에게 라이센스 인식은 희박했다.

그러다 웹젠의 뮤 IP를 활용한 천마시공의 '전민기적'이 큰 성공을 거두며 업체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해외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계약을 통해 성공을 거둔 이 사례는 정식 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중국 기업들이 알게 해준 계기가 됐다. 개발도 상대적으로 쉬웠고, 마케팅 효과도 탁월했다. 무엇보다 불법 사용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저작권침해 소송은 그리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었으나 모바일 및 웹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하자, 권리를 방어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다.




샨다는 그동안 미르의전설 IP 홀더 행사를 하며 다양한 계약을 진행했다. 사실상 샨다 사업의 핵심이 미르의전설 IP에 있으며, 미르의전설IP는 다른 중국 회사들에게도 군침이 도는 먹거리이기에 미르의전설 IP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수익의 원천을 찾은 셈이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형편없이 무너진 위메이드에게는 생명수 일 테니 가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위메이드도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둘의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상충된다. 박수를 치려면 두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법이다.

단순하게 줄이자면 '밥줄'이 걸린 일이다. 샨다 입장에서는 위메이드가 버려뒀던 자식을 여기까지 키웠는데 갑자기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올해까지 빌려주기로 했지?'라며 밥줄을 뺏으려고 드니 속이 쓰린 것이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대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간 신경을 안 쓰고 있던 판을 보니 엉망이라 짜증 나는 것이다.



위메이드의 낳은 정, 샨다의 키운 정

미르의전설 IP는 게임 영역을 넘어 소설,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액토즈도 위메이드도 바라는 것은 같다. 미르의전설 IP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하지만, 양사의 온도 차는 극명하다.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가 아닌 샨다가 주인행세를 하며 중국 시장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불편하다. 샨다는 자신들이 키워온 IP를 이렇게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샨다는 액토즈를 통한 계약이 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중국 지역에서 독점 라이센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과거도, 지금도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가 위메이드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강경하다. 오는 9월까지 샨다가 PC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그 이후부터 조인트벤쳐를 설립해 중국 내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로서 말이다. 재판 결과가 남았지만, 이미 위메이드가 동의하는 재계약은 물 건너간 셈이다.

샨다의 시에페이 대표는 "거짓말을 천 번한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IP 분쟁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IP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랬다.

양사의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사업이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지만, 위메이드와 샨다의 동반관계는 2007년 화해조서 작성 때와 많이 달라졌다. 시장이 바뀌었고, 사업이 바뀌었다.

결국 핵심은 다시 돈으로 귀결된다. 천문학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 시장. 시진핑 주석의 IP 강조 등과 맞물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내 게임사들도 앞으로 IP 분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빨리 결론이 날 만한 분쟁은 아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