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 AG 참가 '불투명'... 현재 상황은?

칼럼 | 박범 기자 | 댓글: 109개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동안 훈련했던 것을 마음껏 뽐내고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각 종목을 책임지는 협회들 역시 대회 준비 및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영의 박태환, 배구의 김연경, 사격의 진종오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아는 스포츠 스타들이 아시안게임에 나선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시안게임평의회(이하 OCA)에서 e스포츠를 시범종목으로 선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와 비교해 인프라와 자본은 물론,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했는데, OCA에서 e스포츠를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의미로 해석된다.

시범종목은 대중의 관심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올림픽이나 기타 대회에서 실시되는 경기 종목을 뜻한다. 대회마다 항상 진행되는 정식종목과는 달리 시범종목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가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 정식종목으로 발전한 종목도 있다.

하지만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대표팀을 파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가 대한체육회에서 얻었던 '인정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KeSPA는 오랜 기간에 걸쳐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대한체육회 '준가맹 단체'라는 지위를 획득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e스포츠 종목이 전국체전에 동호인종목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 KeSPA는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정단체'에서 '유보단체'로 지위 하락을 겪었고, 끝내 대한체육회 내에서 자리를 잃었다. 현재 KeSPA는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체육회에서는 e스포츠 대표팀을 파견할 수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e스포츠가 스포츠의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요건만 충족을 시킨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인정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대표팀을 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조건도 완화시켜줬지만, KeSPA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최대한 대표팀을 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체육회는 시군구 체육회가입 없이 시도체육회에만 가입하면 인정 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조건을 낮춰줬다.

KeSPA는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KeSPA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 체육회에 가맹 승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된 조건을 준용하지 않은 시도체육회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기존 스포츠 종목의 협회들도 10년 넘게 준비해서 이룩한 조건"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대안도 마땅히 없다. 대한체육회와 KeSPA 모두 이를 인정했다. 평창에서 진행됐던 동계 올림픽에서 국가가 아닌 팀 자격으로 출전했던 러시아 선수들의 경우와는 또 다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의 러시아와 달리, e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출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조직위원회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시범종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따로 나온 것이 없어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한체육회와 KeSPA가 가맹 여부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는 동안, 아시안게임 개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OCA의 공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이를 해결해 대표팀을 꾸리지 못하면 e스포츠 종목에 대한민국 대표팀 출전 가능성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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