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게임 과몰입 = 질병?" WHO의 질병목록 등재가 위험한 이유

칼럼 | 정필권,김규만 기자 | 댓글: 81개 |



지난 20일, 영국의 과학지 "뉴 사이언티스트"는 세계 보건 기구가 국제 질병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의 2018년 개정판인 ICD-11에 게임중독 및 장애를 정신건강질환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ICD-11은 아직 아직 초안만이 공개되었을 뿐이지만, 이 소식을 접한 국내외 전문가와 게임업계는 여러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더욱 심도 높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포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ICD를 담당하는 세계 보건 기구의 섣부른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ICD-11 초안의 행방을 아직은 쉽사리 예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금도 다양한 토론 창구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이번 ICD-11 초안 속 '게임 장애' 항목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만했다.

1990년 ICD-10 승인 이후, 약 28년 만에 개정을 준비하는 세계 보건 기구는 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을까? 게임 장애가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등록될 경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것
앞으로 게임 중독은 정식 '장애'로 취급받게 된다.

'국제 질병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는 세계 각국 간 사망 및 질병통계에 사용되는 분류로,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현재 쓰이고 있는 가장 최신판인 ICD-10은 1990년 5월 세계 보건 총회 43개 국가에서 승인, 1994년부터 세계 보건 기구 회원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초안이 공개된 ICD-11의 경우 2018년 5월 승인이 예정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약 28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 ICD-11 초안 속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이른바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로 명명된 항목이 추가된 것. 해당 범주에는 게임 장애 외에 도박 중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안에 기재된 '게임 장애'에 대한 증상으로는 크게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여타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초안이 정식으로 2018년 5월 예정되어 있는 ICD-11의 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게임 중독은 정식 장애로 채택되며, ICD가 위에 서술한 증상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의 관찰을 요하는 질병으로 취급받게 된다. 특히 ICD가 모든 임상 및 연구를 위한 진단 분류 기준이 되는 만큼, 게임을 중독으로 분류하는 시각이 전문의들 사이에 넓게 퍼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 1990년 10차 개정판 이후 28년 만에 개정 준비중인 ICD-11

게임 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진행됐다.

지난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게임중독 예방 광고'를 송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당시에는 문화체육부와의 조율 끝에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게이머'를 '게임 중독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가 게이머 층을 근거 없이 패배자로 몰아가는 연출, 게임과 다를 바 없는 기타 여가 생활 등이 게임보다 우월한 취미활동으로 비쳤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2016년 2월경에는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겠다는 논지의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근거로 활용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가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 중독'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 논란을 빚었으며, 미국 정신의학 협회가 출간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의 최신 개정판인 DSM-5또한 실증적 자료 부족을 근거로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게임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ICD를 골격으로,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ICD-10의 변경 사항을 적용한 7차 개정판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만약 초안과 같이 '게임 장애'가 ICD-11에 새롭게 추가된다면, 이후 여덟 번째로 개정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마찬가지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ICD를 골격으로 제정된다


갑자기 왜? 게임을 '중독'으로 구분하는 이유
'게임 장애' 질병 목록 등재에 대한 시선들

그렇다면 왜 WHO는 ICD-10을 개정하며 '게임 장애'를 중독 행동에 따른 범주에 추가하게 된 것일까?

그레고리 하틀(Gregory Hartl) WHO 대변인은 초안에 추가된 '게임 장애'에 대해 "임상적 설명만 포함되어 있을 뿐,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옵션은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ICD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 추세와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질병과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국제 표준"이며, "전 세계 의료 종사자 및 연구자가 조건을 분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으로서 '게임 장애'를 분류함으로써, 각 국가가 해당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보건 의료 및 자원 배분에 관한 결정을 도울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WHO 대변인이 말한 취지와 달리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ICD-11의 '게임 장애' 항목 추가가 너무 성급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진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DSM과 배치되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5차로 개정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는 아직 '인터넷 게임'은 중독물질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터넷 게임 장애는 정식 장애로 간주되기 이전에 더 많은 의학적 연구와 경험이 요구된다"고 명시해 '향후에 연구되어야 할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 또한, DSM에 실려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항목은 게임과 인터넷의 남용에 대해 서술되어있는 반면, ICD-11 초안에 포함된 '게임 장애'항목은 게임이 일상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단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DSM-5는 아직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ICD-11 내 '게임 장애' 항목 추가에 대해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미국 스테슨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크리스 퍼거슨(Chris Ferguson)은 "게임 분야의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하며, 현재 의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많은 토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옥스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 앤드루 프르지빌스키(Andrew Przybylski) 또한 ICD-11에 '게임 장애'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게임 중독 질병 분류는 먼저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는 행동이 실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 진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적인 정신 건강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듯 현재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놓고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실제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건강을 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 현재도 게임 중독 또는 과몰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가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이 ICD에 의해 질병으로 분류되면,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퍼거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ICD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질병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비디오게임 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이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질병 분류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게임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발생하는 일들
왜 게임장애 질병 등록이 위험한가

그렇다면 게임 장애가 질병 목록으로 등재됨으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우선은 '별도의 세금 부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도박과 함께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에 포함된 만큼, 도박과 같이 순매출액 일부를 공익사업비로 납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국인 카지노업을 대상으로 순매출액의 5~6%를 공익사업비로 납부하고 있다. 공익사업비는 강원랜드 전체 봉사활동비, 기부금, 도박중독치료비 지원에 사용한다.



▲ 게임이 도박과 같은 중독성 행동 장애에 들어가게 되면? 별도의 기금이 부과될 여지가 있다.

술에 부과되고 있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공익을 위한 별도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담뱃세가 금연 지원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핀란드나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세금 또는 별도의 기금을 이용하여 흡연자 건강지원, 금연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게임 장애 또한 질병목록 등재가 확정되면, 술 또는 담배와 같이 공익을 위한 별도의 기금 마련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또한, '게임에 대한 인식 추락'도 문제가 된다. 게임으로 인한 중독 장애가 질병으로 관리되는 순간부터, 게임은 술과 담배, 마약과 동급의 취급을 받게 될 여지가 남는다. 더는 문화 콘텐츠이자 하나의 취미생활이 아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자 치료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게 된다. 건강한 게이머들도 환자로 진단되거나 취급받을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임 장애'

현재 ICD-11 초안에서는 게임장애를 '정신적, 행동적 또는 신경발달 장애'의 하위분류로 구분한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중독성 행동으로 말미암은 장애'로 구분하며, 디지털 또는 비디오 게임을 통한 과몰입을 근거로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실제 생활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지속해서 플레이하거나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것을 게임 장애의 증상으로 본다.

아직은 확정단계는 아니기에, 이번 게임 장애 등재로 많은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임상심리학자들은 게임 중독과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미 게임 장애가 ICD-11 초안에 등재된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며, WHO의 정신건강-약물남용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포즈냑 (Vladimir Poznyak)의 뉴사이언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6년 코펜하겐 IT 대학의 아아르세트 이스펜(Aarseth Espen) 등 26명의 교수는 토론 저널을 공개하며 ICD-11에 게임 중독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초안 등재의 기반이 되는 연구의 질이 낮고,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입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상 연구가 부족하고 표본 크기가 낮아, 결론이 잠정적이거나 추측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 메레디스 긴리(Meredith Ginley) 멤피스대학교 임상심리학 박사

멤피스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메레디스 긴리(Meredith Ginley) 박사는 DSM-5의 게임과몰입 개념에 대해서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게임과몰입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등 임상적인 피해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형은 다르더라도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게임과몰입에서 지속적인 몰입과 집착, 금단현상, 사용 통제에 대한 저항 등이 일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게임과몰입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완벽한 합의가 일어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모두를 중독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룩셈부르크 대학교 임상심리학 부교수인 '요엘 빌리와(Joel Billieux)'는 지난 11월 ICD-11 초안에 게임 장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게임 장애가 ICD-11에 포함되면서 일반 게이머들도 환자로 진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미 게임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일상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자를 구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게임 장애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ICD-11 초안에 명시된 게임 장애 (gaming disorder)

노팅엄트렌트대의 마크 그리피스(Mark Griffiths) 심리학 교수는 "물질 중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판별하기 쉽다. 하지만 비물질적 중독사항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세분화하여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술·담배와 달리, 게임에 대한 금단증상을 정확히 언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게임 장애를 부인하는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 이미 경험적인 증거는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표본과 사례, 다양한 시각에서 게임 장애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적인 측면보다는 과도한 게임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 소장

하지만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자 심리학 박사인 이장주 박사는 이번 ICD-11 초안 등재와 관련하여 3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첫 번째는 게임을 둘러싼 도덕적 공황으로 이해, 청소년들의 과잉진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두 번째로는 진단명 등재는 병리행동을 확증하려는 연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상 게이머들이 잠재적인 환자로 낙인 찍히거나 게임중독관련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장주 박사는 그리피스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리피스의 논리는 현재 WHO의 논리와 일치하며, '일부 문제가 있는 게이머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장주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려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명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장애의 진단명이 내려진다면, 이에 따른 게임장애만의 치료법이 있는지 의문을 던졌다. 물질 중독이나 충동조절장애, 기분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와 같은 공존장애 치료법을 사용할 것이라면, 해당 치료법에 해당하는 장애로 진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진단명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가에 의구심을 가졌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질병목록 등재의 문제

이번 ICD-11 등재는 어디까지나 '초안'에 불구 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하는 기준도 아직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게임 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다수 게이머들이 부정적으로 취급당할 여지도 있다.

게다가 등재의 근거가 부족하기에, 불안감과 부정적인 전망은 없어지지 않는다. WHO의 정신건강 - 약물남용 책임자 블라디미르 포즈냑(Vladimir Poznyak)이 인터뷰를 통해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disorder)가 없다. 술을 마시는 대부분 사람이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게임 남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범위를 한정 지었어도 말이다.



▲ 블라디미르 포즈냑 WHO 정신건강-약물남용 책임자

하지만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다. 만약 ICD-11에 정식으로 게임 장애가 등재된다면,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물론,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게임 장애'가 실재하는 질병으로 취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치료법 마련, 구체적인 임상사례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적어도 지금처럼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초안에 등재하는 일은 심사숙고를 거쳐야만 했다.

어떠한 개념이 정의되게 되면 적어도 몇 년간 산업 및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것이 근거가 부족하던, 임상 연구가 부족하든 간에 대중들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정의가 자리 잡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ICD-11 초안 등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ICD-10에서 ICD-11로 개정되는데 28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미 등재된 것을 제외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가를 이번 ICD-11 초안 등재. 국내외 게임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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