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칼럼] [스타트업 법률특강 ⑧]- 유료 아이템 환불, 허용 범위는? (1부)

칼럼 | 이병찬 변호사 기자 | 댓글: 30개 |
게임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정진 소속이며, 블로그 '함께 바꾸는 세상'을 통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일(2일), 이병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게임회사 설립 노하우를 서술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특강'이라는 칼럼을 인벤에 기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회사 스타트업과 법률 관련 주제들을 갖고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병찬 변호사 ]
“갑 주식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축구왕 몽키”를 완성했습니다. A와 동료들은 회의를 열어 일단 게임은 무료로 제공하되, 유니폼, 운동화 등을 인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뒤 “축구왕 몽키”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완성된 게임이라 서비스가 런칭하는 날 동료들은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밤새워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쏟아졌고,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A와 동료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보증금을 빼서 사무실을 차리고 저녁을 라면으로 때우던 힘든 시절을 언급했고, 패기있는 젊은이들의 값진 도전에 주변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축구매니아”라는 고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자신이 3일 전에 “축구왕 몽키” 아이템샵에서 구매한 2만 원짜리 유니폼 세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아이템 구매를 철회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개업한 동료들로부터 아이템 환불과 관련된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A는 자신이 직접 이런 요청을 받고보니 어찌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A는 위 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디자이너 B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냥 환불을 해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기획자인 C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원칙없이 환불을 해줬다가는 너도나도 환불을 요청할 것이고, 아이템을 마구잡이로 구매했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는 악성 게이머는 어떻게 할 거냐며 환불에 반대했습니다.

과연, A는 “축구매니아”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환불? 거부? 그것은 꽤 예민한 문제다

실제로 아이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은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이템 환불과 관련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게임 아이템의 경우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게임회사나 게이머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련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아이템 환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적용됩니다.

위 두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는 아이템 구매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임회사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아이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본 사례와 같이 소비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단순 변심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청약철회 등)

①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외한다)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환불에 있어서의 원칙과 예외, 자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준은 원칙일 뿐이며, 위 각 법률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축구매니아”가 유니폼을 구매하여 일단 사용하였다면 사용된 유니폼 세트는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매니아”가 일단 구매한 유니폼 세트를 이용한 순간 그 효용을 충분히 이용하였고, “축구매니아”가 다시 그 유니폼을 구매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템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게임회사가 그 사실을 ①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②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게임회사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 주식회사”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싶다면, 유니폼 세트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유니폼 세트 1시간 무료 이용권 등을 미리 구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갑 주식회사”는 유니폼 세트가 일단 사용된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시한 적도 없고, 시험용 아이템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갑 주식회사”는 “축구매니아”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였고, 2만 원을 반환해 주게 되었습니다.

A는 “축구매니아”에게 환불을 해주고, 아이템 구매 창에 환불불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판매하는 모든 아이템에 대해 1시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자의 아이템 환불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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