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칼럼] [스타트업 법률특강 ⑤]- 스타트업 유상증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칼럼 | 이병찬 변호사 기자 | 댓글: 9개 |
게임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정진 소속이며, 블로그 '함께 바꾸는 세상'을 통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일(2일), 이병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게임회사 설립 노하우를 서술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특강'이라는 칼럼을 인벤에 기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회사 스타트업과 법률 관련 주제들을 갖고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병찬 변호사 ]
오늘은 유상증자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봤고, 왜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선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항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시 체결되는 신주인수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에는 기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일반공모방식, 주주외의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방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제3자 배정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기존 주주들이 대표이사, 이사, 직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어렵고, ‘갑’ 주식회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타트업의 신주를 인수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과 같이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고, 신주인수대금이 자본금으로 편입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됩니다.

유상증자시에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주를 몇 주나 발행할 것인지, 신주의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입니다. 당연히 기존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주를 조금 발행하되,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싶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낮은 가격에 최대한 많은 신주를 인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갑’ 주식회사는 설립시에 총 4,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현재 A가 3,200주(80%), B와 C가 각기 400주(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 주식회사는 마라톤 협상 끝에 ‘을’ 벤쳐캐피탈에게 주식 1,000주를 신규로 발행하고, 주식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추후 신주가 발행되고 나면 ‘을’ 벤쳐캐피탈은 ‘갑’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20%에 해당하는 1,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투자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신주의 수량과 종류, 주당 가격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져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스타트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자(예를 들면, A)가 ‘이해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되어 있고, 회사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조건들이 붙어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중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위 ‘투자자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투자자는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사 선임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이 부족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신주인수계약시 최대주주에게 자신이 지명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수용하면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은 투자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했는데, 이해관계인이 얼마후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 일을 수수방관 한다든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버린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주가는 폭락할 것입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해관계인의 능력과 의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면 결국 주식의 처분이나 이직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은 그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회사가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리거나,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삽입되면, 회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범위를 적절히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주인수계약에는 개별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돈이 아주 급한 스타트업도 있고, 경영권을 꼭 유지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처해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의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항들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할 제약들을 예상해 보아야 하며, 투자자의 투자금(신주인수대금)이 과연 이러한 제약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금액인지 냉정히 평가한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용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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