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칼럼] [스타트업 법률특강 ⑥]- 까다로운 '이용약관',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1부)

칼럼 | 이병찬 변호사 기자 | 댓글: 8개 |
게임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정진 소속이며, 블로그 '함께 바꾸는 세상'을 통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일(2일), 이병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게임회사 설립 노하우를 서술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특강'이라는 칼럼을 인벤에 기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회사 스타트업과 법률 관련 주제들을 갖고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병찬 변호사 ]
앞으로 2회에 걸쳐 이용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약관이란 무엇이며, 약관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갑' 주식회사는 '을' 벤쳐캐피탈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1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월급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대표이사 A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달 약 1,000만 원씩 소요되는 운영비를 생각하면 '갑' 주식회사는 서둘러 게임을 출시하고 수익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다 써버리기 전에 자립하지 못하면 언제 회사를 접어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갑' 주식회사는 유상증자로 받은 자본금으로 프로토타입에 각종 컨텐츠를 추가했고, 앞으로 2주내에 '축구왕 몽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게임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종래 신경쓰지 못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A가 처음 마주친 장애물은 바로 이용약관의 작성입니다.

A는 소위 잘나간다는 게임들은 예외없이 해봤고, 게임을 할 때마다 이용약관에도 동의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 번도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약관을 직접 작성하려고하니 암담하기만 합니다. A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요?

A가 어떻게 이용약관을 작성해야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약관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규제법 제2조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 약관은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그럼, 약관과 계약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와 같이 중요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만나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 가격, 대금 지급일, 부동산 인도일 등 각종 조건들을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부동산 매매와 같이 1:1로 이루어지는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명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동통신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이동통신계약이나 게임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는 게임이용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마다 계약조건을 달리 한다면 고객별로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개별 조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미리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약관이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A가 어떻게 이용약관을 작성해야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표준약관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각 산업별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약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업체들의 이용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매우 특이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쟁업체의 약관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업체의 이용약관을 검토하면서 표준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한다면 누락된 내용을 상당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업계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법률적 문제들을 약관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약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약관을 작성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적 문제들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자사의 약관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만 발생가능한 법률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동의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귀찮고, 바쁜데 약관조항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약관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관은 고객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우선하는 해결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약관 작성시 신중을 기하고 그 수정과 보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약관의 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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