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칼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특강② - 동업자와 주식배분은 어떻게?

칼럼 | 이병찬 변호사 기자 | 댓글: 5개 |
게임 관련 법률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정진 소속이며, 블로그 '함께 바꾸는 세상'을 통해 게임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일(2일), 이병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게임회사 설립 노하우를 서술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특강'이라는 칼럼을 인벤에 기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임회사 스타트업과 법률 관련 주제들을 갖고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병찬 변호사 ]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동업자 사이의 주식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주인공 A는 친구인 B, C와 함께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이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왜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감을 잡았습니다. A, B, C는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위해 금요일 저녁 조촐하게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메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는 회를 먹자고 하는데, B는 방사능 때문에 찜찜하니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고, C는 둘 다 먹을 수 있는 뷔페에 가자고 합니다. 논쟁이 지속되자 고성이 오고가기 시작했고, “내가 밤마다 코딩하는 동안, 니들은 도대체 한게 뭐야”,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캐릭터 디자인이 이게 뭐냐” 등 온갖 비난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회식은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회사에 다닐지 자신의 의사를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주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 자본금을 어디에 쓸지, 직원들 월급은 얼마씩 줄지,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할지 등 저녁메뉴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훨씬 더 자주 내려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성패는 순간순간 내리는 판단의 누적된 결과로 결정됩니다. 독재국가처럼 독재자가 공동체의 의사를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물론, 이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한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대표자를 뽑을 때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두 하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는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주식이 많으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내려야 하는 결정에는 크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주주총회를 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와는 별도로 이사회가 존재합니다. 이사회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비유하자면, 국가의 모든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으니, 아주 중요한 사항만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누군가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최대한 많은 주식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식 수가 많아야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고, 주주총회를 장악해야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되어야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경영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지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동업자간 주식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경영권 문제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칼럼의 주인공 A를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 C와 “갑”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재될 칼럼에서 “갑” 주식회사는 수많은 회사들로부터 “을” 취급을 당할 예정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이름이라도 “갑”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500만 원, 주당 가격은 1만 원으로 할 예정인데, A, B, C가 어떻게 주식을 분배할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A가 1,5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갑” 주식회사의 주식 전체를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갑” 주식회사의 단독 주주이므로 혼자서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이사도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사회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평하게 A, B, C가 각자 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33.3%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주주총회도, 이사회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갑” 주식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벤처캐피탈리스트라면,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쪽을 더 선호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A, B, C가 저녁메뉴를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회식이 취소되는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주들간의 분쟁이 회식 메뉴가 아니라 합병이나 영업양수처럼 훨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주주들이 동등한 주식을 가지고 아웅다웅한다면 “갑” 주식회사가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갑” 주식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투자자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쉽고, 명확한 주식회사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공헌을 인정해 주고, 이러한 공헌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이 꼭 주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을 높게 책정하여 최대주주가 될 동업자가 초기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든지,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업자간 주식분배의 문제는 주식회사 의사결정의 문제이며,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톡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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