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권리 보장" 공정위, 주요 게임사 10곳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아이템 선물시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2)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3)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부당한 면책 관련 조항
5)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
6)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7)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
8)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9)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10)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11)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12)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13) 집단소송 ‧ 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14)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민원이 빈발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점검해왔다. 이 심사 과정에서 게임사들은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으로는 이하 7가지 사항이 있으며, 그 외에 광범위한 교신 열람 및 공개 조항 및 저작인격권 포기 강제 조항,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1)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2)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음
3)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4)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5)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6)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이번 조치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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