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정위 "업체 40%,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 비율이 40%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앱 마켓 분야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50개 사가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 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업체들은 △앱 등록 기준 불명확 및 등록 절차 지연(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20%) △앱 업데이트 시 거절(20%) 순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사항은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27%) 순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검색 노출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9.6%로 집계됐다. 업체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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