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43개 |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은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GSOK과 3대 게임사(넥슨코리아, NC소프트, 넷마블)에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은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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