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주 박사, "WHO는 이미 게임과 도박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14개 |



이락 디지털문화연구소의 이장주 박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ICD-11)를 살펴보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ICD-11 속 도박 중독 장애(Gambling disorder)와 게임 중독 장애(Gaming disorder) 소개는 'bl'이라는 두 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 상세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장주 박사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WHO가 게임과 도박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만약 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등재되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추후 게임산업이 카지노, 경마, 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의 카테고리로 묶일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사행산업의 법적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게임이 어떤 이유에서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최악의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법령(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독 치유세'다. 실제로 현재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 관리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관련법에 근거해 사행산업사업자의 전년도 순매출액 × 0.35%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총량제로 포합시켜 공급자(게임사)의 공급(게임)을 규제할수도 있다. 현재 사감위는 영업장수 총량제와 매출총량제를 운영중에 있다. 근거만 마련되면 뭐든 걸릴 수 있는 셈이다.



▲사행(도박 등) 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이부분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ICD-11가 등재되더라도 국내에서는 관계부처와 산업계가 많은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WHO가 아무런 근거와 연구 없이 게임 중독 장애(Gaming disorder)를 그저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도박 중독 장애(Gambling disorder)로 묶었다는 것도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장주 박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고, 다른 것도 같게 하면 그것이 바로 불의'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보다 먼저 도박과 게임을 정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핵심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 사행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요소를 일반화하여 게임전체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콘텐츠의 과몰입을 도박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향후 나타날 새로운 플랫폼들에게도 아주 좋지않은 선례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 ICD-11의 도박 중독과 게임 중독 소개. 붙여넣기를 한 듯 완전히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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